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 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제3조 (현장관리인) 영 제3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건축주가 시공경험이나 공사실적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4조 (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에 의거 이 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완화사항을 기재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등)
5. 기타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
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서면통보한다.
③ 제1항의 완화적용하는 규정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인접대지에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도시미관, 환경에 현저한 저해를 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법제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1.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가 1제곱미터마다 200톤이상의 지내력을 가지는
2. 토지를 굴착한 경우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 대지안에 있는 기존건축
물등의 손괴방지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
4. 사용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
제5조 (기존건축물의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존건축물등의 특례적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정하는 범위까지로 한다.
1.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건축등으로 인하여 부적합한 정도
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증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다음각목의 범위안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건축(용도변
가. 건폐율 : 당해지역. 지구의 건폐율에 10분의 2를 가산한 비율이하로 하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의 건축면적의 허용범위는 당해
지역. 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당해 지역. 지구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1) 당해 지역. 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2분의1 이하인 경우
2) 당해 지역. 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다음 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 비율 이하.
배수= ----------------------------------------
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30제곱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되 너비 3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라. 대지안의 공지 : 0.5미터이상으로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할 거리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되 합벽개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호및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건축물 및 대지의 기
능 회복을 위하여 나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건축을 허가할
제6조 (설치)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건축위원회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15인으로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또
는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기능)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영 제5조제3항 각호의
② 영 제5조제3항제9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건축행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2. 기타 법 영.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기타 계획적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제11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
②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④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
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과장으로 한다.
제13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
제14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
원이나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및 이해관계인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
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제15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
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나주시 소속공무원이 위원
제16조 (건축신고대상)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에 의
해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7조 (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내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영 제14조 제1항에 의한 용도
변경허가 및 설계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
제18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② 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
2.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
제19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등)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
범위는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
및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를 위하여 (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설계한 경우에 한한다) 설계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현
1.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과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
물의 건축등을 위한 관계법령이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에 관한 업무
2.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층수가 8층 이하이거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
의 건축물로서 건축하고자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
등을 위한 관계법령의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에 관한 업무
3.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시 시장이 검토하는 규정이외의 건축관계법령에 대하여 건축등을 위한 현장조
② 당해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전 관계법령의 적합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를 대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게는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별
④ 제3항의 수수료 지급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의 업무대
행수수료를 산정하여 당해연도 12월중 업무대행자에게 일괄 지급한다.
제20조 (건축지도원) ① 법 제28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지정한다.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3.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시의 규칙이
제21조 (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 200
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등을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
로 한다. 이하같다)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
3. 연면적 1,0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공항시
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농가용주택, 농가용창고를 제외한다) : 제1호내지 제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대지 안이나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완화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대지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중심,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
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대지의 조
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
층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이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
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
제22조 (식재등 조경기준)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이상 심어야 한다.
② 조경수종은 향나무과에 속하는 수종을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대지안에 임상(원시, 자연림)이 있는 경우 조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낙엽수는 50퍼센트이상을 유실수로 식재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의 후면, 측면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 부근에 조경을 위한 식수를 띠모양
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폭을 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 철판등으로 제작된 구조물 상부에는 조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초과한 면적과 흙의 두께가 1.5미터
이상으로서 배수처리를 월활히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조경공사비의 예탁등)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나주시
금고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
제2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이상 접하거나 4미터이상의 도로에 2곳이상 접하여야 한
② 영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ㆍ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가 읍ㆍ면지역은 너비 6미터이상
, 동지역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2곳이상 접하고 각각의 도로에 접하는 대
지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표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제25조 (도로안의 건축제한) 영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4.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공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건축위원회에서 인
제26조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2의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
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종교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
5. 전시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박물관ㆍ
6. 자동차관련시설(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 및
제27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3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
3.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
5.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
7. 관람집회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미만으로
9. 공장(인쇄ㆍ봉재ㆍ필림현상ㆍ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ㆍ반도체 및 관련장치제
조업ㆍ컴퓨터프로그램 매체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10. 창고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으로 동지
역에 한하며, 읍ㆍ면지역은 농업, 임업, 축산업창고 및 광공업용창고, 전기자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
13. 자동차관련시설(너비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한대지로서 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
14. 동물관련시설(축사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
터이하로서 동지역에 한하며, 읍ㆍ면지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축사, 부화장에
제28조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영 별표4의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8.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에
11.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ㆍ세차장ㆍ운전학원에 한한다)
제29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5의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9. 공장(인쇄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읍ㆍ면지역은 위험물 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저장하
제30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6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
6.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읍ㆍ면지역은 위험물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
9. 자동차 관련시설(동지역은 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한다)
제31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7의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
7. 판매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11.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3배이하인공장과 아파트형공장에 한
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읍ㆍ면지역은 위험물 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
제32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8의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
제34조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0의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
4.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
8. 판매시설(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제35조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1의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
5.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
9. 판매시설(농ㆍ축ㆍ수산물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
11.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에 한한
제36조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2의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
2.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한다)
6. 전시시설 (읍ㆍ면지역은 해당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7. 창고시설(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하며, 읍ㆍ면지역은 2층이하로서 바닥
8. 식물관련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것
제37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3의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
3.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
5. 전시시설(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6.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
7.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 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 및 읍ㆍ면지역에서
9. 자동차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
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판매 취급소에 한한다)
제38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4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
4.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
9. 공장(아파트형공장ㆍ도정공장ㆍ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12.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
산물 공판장과 통산산업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제39조 (건축물 용도)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조례 제
27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
1. 영 별표1 제4호(근린생활시설)나목중 골프연습장 및 (3)내지 (12)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사진관ㆍ독서실ㆍ표구점ㆍ예능계 강습소는 제외한다.
제40조 (건폐율)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의 건폐율은 읍ㆍ면지역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ㆍ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이하로
제41조 (건축물의 높이)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제42조 (대지안의 조경)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40퍼센
트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
제43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대
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0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일
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50제곱
제44조 (대지안의 공지)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제65조,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이상을 띄
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담장 및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2미터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1미터
제45조 (건축물의 심의) 시장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건
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제46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① 영 제69조(미관지구의 건축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미관지구안에서는 건축조례 제2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ㆍ건재상ㆍ공구상ㆍ철물점
8.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법제2조제5호의2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한
11. 도매시장ㆍ소매시장(백화점ㆍ쇼핑센타ㆍ대형점 제외)
② 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미관지구에서는 제2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
③ 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26조 내지 제38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④ 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6조 내지 제38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⑤ 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6조 내지 제38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제47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6.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제곱미터로 한다.
제48조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띠
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
에서의 도로폭 15미터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ㆍ조형물ㆍ파고라ㆍ벤
치 등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 후퇴부분의 지표높이는 당해 전면도로의 지표
제49조 (건축물의 높이)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안에 건
축하는 건축물은 3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부속건축물의 범위)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
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에 대한
제51조 (건축물의 모양)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ㆍ담장ㆍ대문에 대
제52조 (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①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는 세탁물ㆍ건조물ㆍ장독대ㆍ철조망ㆍ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
② 미관지구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③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53조 (소규모건축물의 범위 및 경미한 변경) ① 영 제6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건축물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
② 영 제6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이라함은 시공중인 건축물로
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연면적 합계의 10
분의 1이하인 경우(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 한한다)로서
2. 주변 건축물과 현저히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외부마감 재료 및 색채변경
3. 건축물의 외부 형상 변경이 없는 범위내에서의 내부구조 및 내부마감재료(색
4. 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용도변경
제54조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①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
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1. 영 별표1 제4호 나목중 안마시술소와 (7),(8) 및 (9)중 장의사 및 동물병원
제55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①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은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ㆍ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
를 하고자하는 경우에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②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제56조 (건축물의 용도) ① 공항지구안에서는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제57조 (건축물의 높이) 시장은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이착륙
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제58조 (구역의 세분) 법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의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의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시 침수 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제59조 (건축물의 용도) ①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7. 창고시설(읍ㆍ면지역의 농ㆍ축ㆍ수산업용에 한 한다)
②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령, 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지상2.1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
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 33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③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지역의 제3종의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 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1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
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
치, 건축물의 구조 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①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
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
③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
제61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
8.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단지
9.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단지
10. 준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단지
11.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2.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3.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의 100분의 80이하)
② 영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의 방화 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90이하
2.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
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각
각 8미터이상이고, 그 도로의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이하
제62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 있
제63조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완
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변대지의 건축물 및 도로 현황도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계획도 각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면
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 공원, 광장, 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
사한 공공시설을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값이하로 한다.
1. 특정가구정비지구 :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율
2. 아파트지구 : (제공면적÷대지면적×0.7)×기준용적율
3. 도시설계지구 : (제공면적÷대지면적×0.8)×기준용적율
4.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구역 :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율
제6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
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11. 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이상)
13. 자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이상)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제65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부분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건축물
및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인 경우와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 건축물을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
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도지구에 한한다)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
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3.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
는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
제66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법 제50조(대지안의 공지)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
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부분까지 다음 각호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해 및 위
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 경
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동주택 또는 기타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 경
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제67조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법 제51조제2항 및
영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
로에 대한 전면 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② 영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5배 이하로
제68조 (높이제한 완화구역) ① 법 제52조 및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되는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다.
② 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안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
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제69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호의 규정에 의
하여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
만, 담장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
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1. 영 제8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1층으로서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 4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나. 2층으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다. 3층 이상인 건축물
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2. 영 제86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
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환기를 위한 개구부로서 세대
당 면적 0.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향하는 방
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2배(도로에 접한 부분에서는 도로 중
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개구부 등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1)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
다)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
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까지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2)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
보는 부분사이 수평거리의 4배의 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② 영 제 8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
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
제70조 (도시설계작성방법) ① 영 제10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별표3과 같다.
②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작성하
는 자는 별표4 및 별표5의 용어 및 표시기호를 사용하여 시행지침 및 도시설계도
제71조 (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호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
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
②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1조(대지안의 조경)의 기준에 의한 식재
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 동항의 범위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율 : 대지면적을 기준
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가산한 비율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를
제공한 비율을 당해 대지의 공지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
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이하
제72조 (온돌의 시공) ①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 시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자(이하 "온돌시공자"라 한다)가 하여
1.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사단법인 온돌시공협회가 행하는 온돌시공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
제73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
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
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ㆍ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ㆍ석유저장시설ㆍ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에 의
② 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1제17호의 공장
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7호ㆍ제18호ㆍ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
고 동항 제3호의 시설은 영 별표1 제14호, 제17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 제
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4호의 시설은 영 별표1 제23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
제74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법 제7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5조 (조정위원회의 위원)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3인 이내로 한
② 조정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
제76조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제77조 (조정의 신청) 법 제76조의 3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
관계가 있는 다수인의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
제78조 (감정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제7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제80조 (비용부담) ① 법 제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
3.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
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
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제81조 (비밀준수) 조정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자는 그 업무
제82조 (수당) 시ㆍ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ㆍ
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제83조 (관련서식) 건축분쟁조정신청서, 건축분쟁조정거부, 중지통보서,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건축분쟁조정안, 건축분쟁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 내
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1996.11.25 조례 제19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