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산시 보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립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타의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 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에는 간사1인을 두며, 시장이 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및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계획 수립
8.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설치) ①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시립보육시설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립보육시설에 장애아·야간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 ①시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수 있다.
②수탁자 및 시설장 선정은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9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사항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와 시설장의 의무) ①수탁자와 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와 시설장은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평가 실적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평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③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④시설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그 시설장은 시관할 구역내에서 3년간 시립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⑤제2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때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삭제 2001.03.16.>
제13조(수개이상의 위탁금지) 시장은 개인에게 시의 관할구역내에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14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정기감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보육정보센타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보육정보센타를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6조(보육정보센타의 구성) ①보육정보센타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 3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보육정보센타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보육정보센타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정되며 시장이 임명한다.
제17조(보육정보센타의 업무) 보육정보센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의 이용 알선
6.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열람
제18조(전문인력 활용등) 시장은 보육의 질적향상 및 보호자의 사교육비 경감과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타내에 어학, 예체능 전공 교사, 대치교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보육정보센타의 재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시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시는 시립보육시설의 신축비, 장비비, 증·개축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나머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정부가 고시한 국고보조시설의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조치하는등 시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은 보육종사자의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단, 장애아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운영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①시장은 전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장애아, 영아전담, 야간보육시설의 보조) 시장은 장애아, 영아 전담, 야간보육 시설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7.06.02.>
제23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 작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때
제24조(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운영) 영유아보육법 제16조와 여성발전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방과후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보육내용) 시립보육시설에서는 특정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
제26조(보육종사자의 재교육등) 시장은 보육종사자(방과후 보육교사 포함)를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1997.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