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01>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2.05.01>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05.01>
②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지름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이상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1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1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까지 산정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05.01>
② 별표 1 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 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중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제5조(소액부 징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5.01>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써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재해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01>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05.01>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01>
②점용료의 징수 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05.0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1.13 조례제 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16 조례제 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01 조례제 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31 조례제 7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05.02 조례제 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