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시발전소주변지역지
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
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
제5조(회계공무원 등) ①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②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
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
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의한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의 사용
제8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