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 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4. 계약직 공무원 충원시 적격자 1인으로 단수추천된 경우
7.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제4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인터넷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6조(응시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7조(응시연령) ①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단서삭제 2009. 1. 5〕
제8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2.「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2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 요소 마다 각각 상(3점)·중(2점)·하(1점)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의 봉사활동은 응시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한다.
제12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3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3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규정된 임용 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연구직및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자격증
2.「자격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민간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 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자격기본법」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 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계급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출 신 학 력 별임 용 예 정 직 급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기능직 기능6급·기능7급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연구사·기능직 기능7급·기능8급고등학교졸업자 9급·기능직 기능9급 이하
⑥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 의 규정에 따른다.
⑧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 할 수 있다.
제14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4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기능직 사역직렬·조무직렬·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수당규정」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지방공무원수당규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5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서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연구및지도직규정」제19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
③ 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7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9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1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 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2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연구및지도직규정」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2조의2(기능직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 「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은 해당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 중 이수한 1주 이상 과정(따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의 교육훈련성적을 해당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으로 보아 평정하되,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22조의3(다면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① 영 제38조의5 규정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동일계급의 공무원 및 하위계급의 공무원으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다면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군정기여 도·업무추진실적·업무처리능력·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공무원의 승진임용,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연구및지도직규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3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 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 하여야 한다.
제23조의3(도시·벽지근무자의 교류) ① 군수는「지방공무원수당규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4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군은 8급이상, 읍·면은 9급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25조(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별표 15〕와 같다.[본조신설 2009. 1. 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 5 규칙 제117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 조정과 관련 제25조 규정은 2009. 1. 3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공개경쟁 신규임용 및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