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에 의거 이 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완화사항을 기재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 등)
5. 기타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
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
제4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규정
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1. 재축: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증축·개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개정 2009.8.3.)
제4조의 1(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8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는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주사로 구성한다.(신설 2007.1.10)
② 건축과장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신설 2007.1.10)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설계건축사 등
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07.1.10)
제5조(설치)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1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또는 조형예술 등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경제건설국장, 문화체
육관광과장, 도시재생과장, 나주소방서 방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기능)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
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과장으로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
가, 설계자, 시공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나주시 소속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건축신고대상)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제16조(건축허가 등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법 제9조, 법 제10조, 법
제14조, 법 제15조,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
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10)
제16조의 1(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을 하고자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간 건
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2007.1.10)
1. 「주택법」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 보증한 건축물
2.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 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
3. 공업지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창고 용도의 건축물
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건축물 (개정 2009.8.3.)
6. 농협, 축협, 입협 등 정부투자기관 출자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②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건축공사비(착공시 제출하는 도
급계약서 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7.1.10)
2. 공사 중 건축규모의 증가로 인해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관리하고 당해 건축물
의 사용승인 후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07.1.10)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
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 수도 및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써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개정 2009.8.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
③ 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4.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읍·면지역에 한함)
5. 법 제5조제1항의 허가권자(이하"허가권자"라 한다)가 도시미관을 위하여 인정하는 건축물
7. 드라마 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신설 2007.1.10)
8. 조립식 구조의 관리사무실(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 알미늄 샷슈로 설치하
제1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
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
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에 한한다)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②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
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③ 제2항의 수수료 지급은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시 각각 지급한다.
제18조의1(건축물의 사용승인검사 생략)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로 건축(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신
제19조(건축지도원의 자격)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4. 건축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20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보수) ① 영 제24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 지도원의 지정은 시
②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와 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한다.
③ 공무원인 건축지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1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같다)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운전학원, 공항시설,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군사시설, 농가용 주택, 농가용 창고를 제외한
다):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다만, 시장이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대지 안이나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1.10)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대지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의 조치를 하기가 곤
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써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
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4. 중심,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평방미터 이하인 건축물
5.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개정 2009.8.3.)
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
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이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
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
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식재수종 중 향나무과에 속하는 수종을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조경기준은 건설교통부 고시 조경기준을 준용한다.
제22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
다. 다만, 조경의무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마. 제가목 내지 제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
3. 낙엽교목으로서 훙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③ 식재기준에 의하여 식재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제23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료로 이용하고 있
는 사실상의 통행료로써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2. 전기, 수도, 하수도, 가스 등 공급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복개된 하천 및 구거 부지가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6.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의 경우
제24조(건축선의 지정)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중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선의 지정은 미관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제2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5조의1(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
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거리
제26조(맞벽건축)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건축
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2.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27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건
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 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0미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 반대측에 공원, 광장, 하천, 철도, 공공공지, 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
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
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③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
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막다른 도로의 양측 경계선의 연장선
을 기준으로 하여 45도 대각선의 안쪽부분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다만,
그 대각선의 바깥쪽 부분의 높이는 당해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
제2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
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
② 법 제53조 및 영 제8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배 이하로 한
2.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
의 최단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
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인할 수 있는 거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측벽 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
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
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③ 2층 이하로써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과 같다.(개정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관광휴게시설 : 10퍼센트 이상
2. 판매시설, 운수시설(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 8퍼센트 이상
②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개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1조의 기준에 의해 식재를 할 것
3. 공개공지 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제곱미
터 이상일 때에는 10제곱미터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
1.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④ 법 제6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제4항에 의한 건축물의 공개공지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제30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
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7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조정위원회의 위원)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3인 이내로 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32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조정의 신청) 법 제76조의3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
의 경우 위원장은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
제34조(감정 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점검, 진단,
제35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축과장이 되고, 서기는 분쟁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4.1.3)
제36조(비용부담) ① 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
3.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
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③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
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제37조(비밀준수) 조정위원회의 위원 기타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제38조(수당) 나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제39조(관련서식) 건축분쟁조정신청서, 건축분쟁조정거부, 중지통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
구서, 건축분쟁조정안, 건축분쟁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40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건조시설(농가에 설치하는 곡물건조시설을 제외한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
3. 유희시설: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의한 건축물이 아
4. 소각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쓰레기 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기계장비 기타 이와 유사한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의1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
② 법 제69조 및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
1.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가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3.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4.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조된 공작물의 경우:
③ 영 제115조의 2 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
1.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3.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4.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조된 공작물의 경우
④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총 회수는 3회로 한
제42조(건축상) ① 시장은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 시공자,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
② 건축상 심사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7.1.10)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7.1.1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
한 처분으로 보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
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
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2004. 1. 3 조례 제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7.1.10. 조례 제65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건축 조례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10.1.20. 조례 제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4) (생략)
(45) 나주시 건축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중 “건축법”을 각각“「건축법」”으로 하고,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 중 “나주시건축조례”
를 “「나주시 건축 조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1.2.14. 조례 제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략)
(55)「나주시 건축 조례」제6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 도시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 도시재생과
장으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