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나주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1. 조 례 명 : 나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2. 예고기간 : 2022. 5. 27. ~ 6. 16.<br/>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br/><br/>붙임 1. 입법예고문 1부.<br/> 2. 일부개정조례안 1부.<br/> 3. 의견제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