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 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기능) ① 법 제4조제2항에 의한 나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제8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건축 행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2. 기타 법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4조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하의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에너지ㆍ회화ㆍ조
경ㆍ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
②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④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
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② 전문위원은 건축ㆍ도시설계 및 도시계획ㆍ조경ㆍ회화ㆍ조형예술 등에 관한 지
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제출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공무
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ㆍ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제11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나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출석수당 및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준수) 위원회위원ㆍ전문위원ㆍ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심의기준) 영 제5조제3항제3호와 제5호내지 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제14조 (적용의 특례) 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
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
하여 법의 일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1. 기존건축물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부득이 한 증축 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개축의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범위
가. 옥외계단ㆍ옥탑ㆍ계단탑 등 건축물의 긴으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나. 법 제4장(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및 영 제78조(건폐율)의 규정에 적합한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범위.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는 간선 도로변의 대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폐율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 5이하, 주거지역의 경우 10분
의 7이하(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10분의 9이하), 상업지역의 경우 10분의 9
나. 용적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 2배이하다. 대지면적 기준 :
당해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라. 대지안의 공지 : 폭0.5미터 이상으로서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마.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 1.5미터 이상
②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서 영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건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
면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이를
1. 건폐율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 5이하,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 7이하(다만,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10분의 9이하), 상업지역에 건
축하는 경우 10분의 9이하, 기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 8이하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주거지
역의 경우 4분의 1이상, 상업지역의 경우 2분의 1이상, 기타 지역에서는 3분의
제15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
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내 5층이상이거나 연
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다만, 읍ㆍ면지역의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안의 건축물은 제24조제1호내지 제8호 및 제25조제5호내지 제13호
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제1항
제16조 (건축종합민원실) 법 제8조제7항 및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하는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 (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내지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제18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호
3.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읍ㆍ면지역에 한 한다)
② 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
2.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
4.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구조물 (읍ㆍ면지역에 한함)
제19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
하는 자에게는 건축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별표7의 수수료를 따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ㆍ
제20조 (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2.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
제21조 (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 200
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읍ㆍ면의 자연녹지지역안의 대지는 제외한다) 건축등
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
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2.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ㆍ자동차운전교습소ㆍ공항시
설ㆍ교정시설ㆍ군사시설ㆍ농가용주택ㆍ농가용축사ㆍ농가용창고를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②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중심,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
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
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이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
에 파고라ㆍ조각물ㆍ조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
제22조 (식재등 조경기준)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이상 심어야 한다.
② 조경수종은 향나무과에 속하는 수종을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대지안에 임상(원시, 자연림)이 있는 조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낙엽수는 60퍼센트이상을 유실수로 식재하여야 한다.
⑤ 축사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조경기준에 의한 잔디를 깔거나 조경석
제23조 (조경공사비의 예탁등)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나주시
금고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
제24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조각ㆍ회화 등
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관련시설ㆍ식물관련시설ㆍ공동주
1.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
제25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이상 접하거나 4미터이상의 도로에 2곳이상 접하여야 한
② 영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ㆍ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가 읍ㆍ면지역은 너비 6미터이상
, 동지역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2곳이상 접하고 각각의 도로에 접하는 대
지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표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제26조 (도로안의 건축제한) 영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3. 소규모 매점, 신문판매대 (읍ㆍ면지역에 한 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공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건축위원회에서 인
제27조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2의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
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전시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박물관ㆍ
5. 종교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로
6. 자동차관련시설(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
제28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3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 읍ㆍ면지역의 대중음식점은 1천제
3.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
5.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
7. 관람집회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미만으로
8미터이상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로 읍ㆍ면지역에 한 한다)
9. 공장(인쇄ㆍ봉재ㆍ필림현상ㆍ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ㆍ반도체 및 관련장치제
조업ㆍ컴퓨터프로그램 매체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것과 아파트형공장에 한 한다. 단, 읍ㆍ면지역은 폭 8미터이상 도로
10. 창고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미만으로 동
지역에 한하며, 읍ㆍ면지역은 농업, 임업, 축산업창고 및 광공업용창고, 전자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
12.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 한다 단, 읍ㆍ면지역은 시내버스차고
및 주차장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차고와 폭 20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13. 동물관련시설(축사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
터 이내로 동지역에 한하며, 읍ㆍ면지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축사, 부화장에 한
제29조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영 별표4의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8.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에
11.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ㆍ세차장ㆍ운전학원으로 동지역에 한하며 읍ㆍ면지역
은 설치면적 150제곱미터이하인 세차장ㆍ차고ㆍ자동차계 학원에 한 한다)
15. 청소년수련시설(동지역에 한하여 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제30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5의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10. 공장(인쇄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에 한 한다)
11.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읍ㆍ면지역은 위험물 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저장하
는 것으로서 주유소 및 저장탱크 20톤이하의 액화가스 충전소에 한 한다)
제31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6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
6.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에 한 한다)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읍ㆍ면지역은 위험물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및 저장탱크용량 20톤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9. 자동차 관련시설(동지역은 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 한다)
13. 동물 관련시설(읍ㆍ면지역에 한하되, 가축시장 및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한
제32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7의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
7. 판매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11.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과 아파트형공장에
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읍ㆍ면지역은 위험물 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및 저장탱크용량 20톤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14. 운수시설(읍ㆍ면지역은 시내버스정류장에 한 한다)
15. 자동차관련시설(동지역의 폐차장 및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제33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8의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중 건축조례
제34조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9의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
3. 교육연구시설(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4. 판매시설(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제35조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0의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
4.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교육원ㆍ기술계학원ㆍ공업에 관련
8. 판매시설(당해 일반공업지역에서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
제36조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1의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
5.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교육원ㆍ기술계학원ㆍ직업훈련소
9. 판매시설(농ㆍ축ㆍ수산물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
11. 공장(동지역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넘는
제37조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2의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
2.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한 한다)
5. 전시시설 (읍ㆍ면지역은 해당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6. 창고시설(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하며, 읍ㆍ면지역은 2층이하로서 바닥
7. 식물관련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것
제38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3의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
3.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
5. 전시시설(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6.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
7.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공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제1차 산업생산품의 가
공공장 및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첨단산업 공장에 한 한다)
9. 자동차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
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판매 취급소에 한 한다)
제39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4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
4.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
9. 공장(아파트형공장ㆍ도정공장ㆍ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13.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
제40조 (건축물의 용도)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조례
제27조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
1. 영 별표1 제4호(근린생활시설)나목중 읍ㆍ면지역은 (3)내지 (8), 동지역은 골
프연습장 및 (3),(7)내지 (9)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동지역의 사진관ㆍ독
제41조 (건폐율)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의 건폐율은 읍ㆍ면지역은 100분의 20, 동지역은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읍ㆍ면지역의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제42조 (건축물의 높이)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제43조 (대지안의 조경)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40퍼센
트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
제4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대
지면적은 최소한도는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0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일
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50제곱
제45조 (대지안의 공지)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제66조, 제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이
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담장 및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2미터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1미터
제46조 (건축물의 용도) ① 시장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단, 읍ㆍ면지역에서는 위치, 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유지
② 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7조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도매시장ㆍ소매시장(동지역에 한하되, 백화점, 쇼핑센타, 대형점은 제외한다)
2.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ㆍ건재상ㆍ공구상ㆍ철물점
10. 자동차관련시설(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한다)
13.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ㆍ공동주택ㆍ기숙사(동지역에 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7조 내지 제3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1호내지 제12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단, 제2항제12호는 읍ㆍ면지역에서 제외한다.
④ 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7조 내지 제3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1호내지 제10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⑤ 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7조 내지 제3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1호내지 제7호 및 제9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⑥ 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7조 내지 제3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1호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⑦ 읍ㆍ면지역의 미관지구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제2항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
제47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정하는 면적으로 한
6.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호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제곱미터로 한다.
제48조 (대지의 최소폭) 대지의 최소폭은 다음 각호와 같다.(동지역에 한 한다)
제49조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6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집단으로 지
정된 미관지구안에서의 도로폭 15미터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ㆍ조형물ㆍ파고라ㆍ밴치
등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0조 (건축물의 높이)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안에 건
축하는 건축물은 3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1조 (건축면적) 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
제52조 (부속건축물의 범위)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
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에 대한
제53조 (건축물의 모양)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ㆍ담장ㆍ대문에 대
제54조 (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①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는 세탁물ㆍ건조물ㆍ장독대ㆍ철조망ㆍ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
③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55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
설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1. 근린생활시설(읍ㆍ면지역은 제2종, 제3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하며, 동지역은
영 별표1 나목중 안마시술소와 (7),(8) 및 (9)중 장의사 및 동물병원에 한 한
제56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①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은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읍ㆍ면지역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하
고, 동지역은 단독주택중 공장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제57조 (건축물의 용도) 공항 지구안에서는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제58조 (건축물의 높이) 시장은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이착륙
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제59조 (구역의 세분) 법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시 침수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제60조 (건축물의 용도) ①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
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7. 창고시설(읍ㆍ면지역의 농ㆍ축ㆍ수산업용에 한 한다)
②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읍ㆍ면지역에서는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령, 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지상3미터이
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
3.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읍ㆍ면지역의 건축물에 한
4. 창고시설(읍ㆍ면지역은 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 하며
5.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읍ㆍ면지역에 한 한다)
6. 자동차 관련시설중 세차장 및 폐차장(읍ㆍ면지역에 한 한다)
8. 존치기간 6개월이내의 가설 건축물(동지역에 한 한다)
③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지역의 제3종의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1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
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
치, 건축물의 구조 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지역의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제61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①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
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
③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62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
2.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제1종 100분의 60, 제2종 100분의 55, 제3종 100
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
② 영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의 방화 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나.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80다. 준주거지역 : 100분의 80
2.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 길이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각
각 8미터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
지 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
제63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2.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제1종300퍼센트, 제2종350퍼센트, 제3종400퍼센트)
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
제64조 (용적율의 완화) ① 영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변 대지의 건축물
및 도로현황도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계획도 각 1부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허용범위는 시행령 제7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
② 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면
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 공원, 광장, 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
사한 공공시설을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값이하로 한다.
1. 특정가구정비지구 :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율
2. 아파트지구 : (제공면적÷대지면적×0.7)×기준용적율
3. 도시설계지구 : (제공면적÷대지면적×0.8)×기준용적율
4.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구역 :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율
제6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
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 일반주거지역 : 60제곱미터(제1종60제곱미터, 제2종70제곱미터, 제3종80제곱
14. 도시계획구역 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영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
역 또는 지구와 영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 : 60제곱미터
제66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별
제67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①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
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 각부분까지 별표3에서 정하는 길이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②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제1항의 규정을
③ 영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의 경우로서 시장이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합벽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합벽하
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연결통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통로 출입
구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통행을 위한 적절한 규모이며 도시미관
에 지장을 주지아니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8조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제2항
및 영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
로에 대한 전면 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 수평거리 35미터이내의 부분
② 영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는 읍ㆍ면지역은
제69조 (높이 제한 완화구역) ① 법 제52조 및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되는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다.
② 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안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
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제70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호의 규정에 의
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정하는 거리이
1. 1층으로서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2층으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3층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② 영 제 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
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
2. 동일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복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편의 외벽
3. 읍ㆍ면지역의 동일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다른
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 1.25배이하 또는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기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③ 영 제8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
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제71조 (도시설계 작성방법) ① 영 제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별표4와 같다.
②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작성하
는 자는 별표5 및 별표6의 용어 및 표시기호를 사용하여 시행지침 및 도시설계도
제72조 (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호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
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
1. 판매시설 : 대지면적중 읍ㆍ면지역 10퍼센트, 동지역 5퍼센트
2. 업무시설 : 대지면적중 읍ㆍ면지역 10퍼센트, 동지역 5퍼센트
3. 관광숙박시설 : 대지면적중 읍ㆍ면지역 10퍼센트, 동지역 5퍼센트
4. 종교시설 : 대지면적중 읍ㆍ면지역 10퍼센트, 동지역 5퍼센트
5. 관람집회시설 : 대지면적중 읍ㆍ면지역 10퍼센트, 동지역 5퍼센트
6. 관광휴게시설 : 대지면적중 읍ㆍ면지역 10퍼센트, 동지역 5퍼센트
②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2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③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 동항의 범위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율 : 대지면적을 기준
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가산한 비율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를
제공한 비율을 당해 대지의 공지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
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이하
제73조 (온돌의 시공등) ①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에게 등록한 자(이하 "온돌시공자"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다만, 온돌시공 바닥면적의 합계가 60제곱미터 이하인 온
1.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사단법인 온돌시공협회가 행하는 온돌시공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온돌시공 바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설
③ 온돌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성명, 상호, 등록번호 및 시공내용, 하자보수기간 등을 명시한 온돌시공 확인서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온돌시공을 할 수 없다.
1. 당해 온돌시공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에 피해를 끼친 자
2. 온돌시공상 잦은 하자를 야기시키거나 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정당한 보수요구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온돌시공기술교육 이수후 2년 이내에 동항 제
제74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
로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
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ㆍ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ㆍ석유저장시설ㆍ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에 의
② 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1 제17호의 공
장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
에 따라 영 별표1 제17호ㆍ제18호ㆍ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
하고 동항 제3호의 시설은 영 별표1 읍ㆍ면지역은 제17호, 동지역은 제14호에 준
하는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4호의 시설은 동지역에 한하며
영 별표1 제23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부 칙(1995.01.05 조례 제10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건축조례 및 나주군건축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허가
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