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6.13., 2009.8.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신설 2008.6.13.)
제5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9.8.3.)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6.13.)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개정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6.13.)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9.8.3.)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
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6.13.)
8.「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8.6.13., 2009.8.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13. 조례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