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
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국민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2007.06.18)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
회(이하"은행"이라한다)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06.18)
제5조(세입.세출) ①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
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기
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등으로 한다.
②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4. 정부의 대부금, 국민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제6조(융자조건) ①국민주택 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법」제62조의 규정에 의
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영및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 융자금상환대장【별지서식】을 작성하여 관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국민은행에 상환할 자금
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8조(할부금 등 상환) ①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
②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기일이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
제10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주택법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7.06.18)
제11조(보험가입)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1.01 조례제00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지붕개량사업, 농촌주택사업 및 국민주
택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업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06.18 조례제0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