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수당 중 진료업무수당 및 지하철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업무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진료업무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한다.
1. 모자보건센타 및 보건소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 중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지하철 근무수당) 영 별표9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 현업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지하철근무수당은 별표3의 지급구분표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조정수당봉급합산에 따른 경과조치)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3조의 별표9중 제15호의 진료업무수당을 지급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 별표1 내지 별표3의 해당수당지급액에 다음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폐지조례)부산직할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조례 제219호 1966. 5. 31)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83.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