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3. 2. 21>
제2조(적용범위) 진료업무수당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개정 83. 2. 21>
제3조(의무직공무원 등의 진료업무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진료업무수당지급구분은 별표1과 같다. <전문개정 83. 2. 21>
제4조(전문직공무원의 진료수당) ①영 별표9 제2호의 진료업무수당지급 대상공무원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의 진료업무수당지급구분은 별표2와 같다.<개정 83. 2. 21>
②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지방전문직공무원이 해직된 경우에는 제1항의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83. 2. 21>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조정수당봉급합산에 따른 경과조치)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3조의 별표9중 제15호의 진료업무수당을 지급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 별표1 내지 별표3의 해당수당지급액에 다음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폐지조례)부산직할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조례 제219호 1966. 5. 31)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83.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