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광양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하는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자의 시설개선 및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71조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제5조(기금계정 설치 및 운영·관리) 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②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②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제7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시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은 해당직위에 발령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0조(기금의 위탁관리) 시장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위탁 관리하게
제11조(융자의 한도 및 이율) ①영업자 1인당 융자 한도액 및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
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제13조(사후관리) ①시장은 지원자금의 관리실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은 자를 대상으로 이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융자금을 받았거나 융자사업 목적이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등) ①금융기관은 매월 기금에 관련된 운영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광양시보조금관리기본조례」 및 「광양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계좌설치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계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2. 8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