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5>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 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 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 이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동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국가유공자 등이 이전받은 경우와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 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 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개정 2003. 12. 31)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둥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 12. 31, 2004. 12. 31, 2006. 5. 12, 2008. 1. 1, 2008. 12. 26>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 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 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 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 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개정 2003. 12. 31)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2. 4. 12, 2008. 12. 26>
②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정착농원 대표자가 한센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한센복지협회 그 밖에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 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도청소재지 시지역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하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 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 12. 31)
제5조의1(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6. 5. 12)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 12. 31)
1.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 12. 31, 2004. 12. 31, 2008. 1. 1, 2008. 12. 26>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개정 2004. 12. 31)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 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 12. 31, 2008. 1. 1>
제9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본조신설 2008. 1. 1]
제1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 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거나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본조전부개정 2008. 12. 26]
제11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 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 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3. 12. 31)
②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 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제11조의2 화물운송사업자가 「용달·택배간 전략적 제휴센터」(이하 "전략적 제휴센터"라 하다)를 통해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소량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인의 책임으로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해 운송계약후 당해 차량을 1년이내 계약해지, 매매 또는 용도변경시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6. 12. 29>
제12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 12. 31, 2008. 1. 1, 2008. 12. 26>
②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및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6월 11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과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1. 취득세: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등록세: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09. 4. 10]
1. 취득세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등록세 :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내에 공동 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1. 6. 15, 2002. 4. 12, 2003. 12. 31, 2006. 5. 12, 2008. 12. 26>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및「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주택법」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 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대 의기내에「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4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 12. 31, 2008. 1. 1, 2008. 12. 26>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개정 2003. 12. 31)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하의 주택(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15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2. 4. 12, 2003. 12. 31, 2008. 1. 1, 2008. 12. 2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2.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7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9조에 따라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조개정 2008. 12.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지정된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제17조의2(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이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은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은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은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08. 12. 26]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 1. 1, 2008. 12. 26>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소도읍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 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과 전동차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12. 31, 2008. 1. 1, 2008. 12. 26>
②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0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안에서 관광시 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1조(광산지역에 대한 감면) 광산근로자 및 광산지역복지사업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자금 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광산근로자용 사택, 목욕탕, 독서실, 회관 및 공동화장실(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①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충청 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 제한다.
제23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 12.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개정 2003. 12. 31, 2006. 5. 12)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5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2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농공단지관리기관이 또는 당해 농공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3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6. 12. 29>
제27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6개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은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08. 12. 26]
제28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9조(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감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건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사업지구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1. 6. 15, 개정 2003. 12. 31, 2005. 4. 15)
제30조(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사업허가를 받기전 6월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05. 4. 15]
제30조의2(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승인일부터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단, 사업개시일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취득일)부터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와 잔존 감면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 6. 5]
제30조의3(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 ①「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750을 경감
3.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625를 경감
②제1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충청북도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 1. 1]
제30조의4(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에 의한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본조신설 2008. 12. 26]
제31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32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장의 경우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 4. 15, 2007. 6. 5>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 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감면신청 등에 대한 적용특례)
제3조(감면신청 등에 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제30조(감면신청 등)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 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 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1. 6. 15 조례 제26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다.
부 칙(2002. 1. 2 조례 제26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4. 12 조례 제2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 4 조례 제2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10 조례 제2770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31 조례 제278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 12. 31 조례 제283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4. 15 조례 제2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2 조례 제29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1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 지역 내에서 2005년 8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8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12. 29 조례 제297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6. 5 조례 제3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1. 1 조례 제305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조 삭제)
제3조(다른 조례의 조 삭제)
「충청북도 도세조례」제21조를 삭제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7. 4 조례 제30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8. 12. 26 조례 제311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 4. 10 조례 제314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1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3조(적용시한)
제1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