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목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목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5>
제2조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5·4·25, 2006·8·7, 2008·8·4>
제3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①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3.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또는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
②관리자는 관리과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예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인건비·여비·업무추진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4조 (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의 기능은 목포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 (준용규정) 하수도사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목포시재무회계규칙,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목포시물품관리조례, 목포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5·4·25 규14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20 규15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변경된 사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 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부서에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