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1조(목적)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제1조(목적) (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주광역시 동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물품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구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건축과장(당연 임명직)(2011.1.20 개정)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직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광고물주무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운용 계획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④ 구청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⑤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는 제9조제3항의 내용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④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