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인근지역 개발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제257조에 의거 부과되는 지역개발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상북도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전자"라 함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정의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 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그 밖의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군 및 인접 시·군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내 기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에 한정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세법」에 의해 과세되는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발전자가 납부하는 원자력관련 지역개발세 수입으로 한다.
제5조(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출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 인접지역 개발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65%(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포함)를 우선 배분하고 이를 시·군별 발전비율에 따라 재배분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분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사용한다.
1.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군 인접 시·군의 지역개발 사업
3.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공무원 및 민간인의 홍보·교육·국내외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4.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5.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및 홍보 사업
7.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제6조(출자 및 경영) ①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수익사업 경영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출자금과 제2항의 수익사업 경영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그 수익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①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