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복구 공사의 비용을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 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①시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다만, 사리도의 굴착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 상·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하매설물의 신설, 교체,철거(폐지)공사의 경우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 되기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의 예에 의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적게된 경우
②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시장이 한다.
③제1항의 복구공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굴착종료일로부터 2월이내에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손궤자 확인의뢰) ①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Y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도로
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와 광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99. 6. 30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복구 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0.7m×0.7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부분인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덧씌우기 (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림 1)
나. 굴착깊이 2.5m이하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최적구 배는 1 : 0.1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손궤부분인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30㎝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보조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
다. 다만, 도로굴착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60㎝까지의 범위를 손궤영향 구간으로 한다.
(그림 2)
다. 굴착깊이 2.5m이상
굴착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m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손궤영향 구간은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의 범위로 하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나목(2)의 방
법에 의한다(그림 3).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
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궤영향 구간은 위 구간에 사방으로
30㎝씩 추가 가산한다.
(그림 3)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
(관경 2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 공사로서 기초공사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구배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0.7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
출은 가목(2)와 같다.
마.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사리도의 병행굴착
(1)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사리도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
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은 별표 2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
다.
(2) 손궤영향 구간은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30㎝까지로 보
며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2)와 같다.(그림 4 및 그림 5)
(그림 4)
(그림 5)
(3)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손궤부분 복구비용 징구는 나목
(2)와 같다. (그림 6)
(그림 6)
2.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7 0.7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25㎝
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시멘트콘크리트 표층포장 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아스팔트 및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그림 7)
(그림 7)
나. 콘크리트포장 도로굴착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면적 및 손궤영향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도
로의 경우에 준한다.
(2)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궤영향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콘크리트 표
층 포장 비용과 당해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 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
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림 8)
(그림 8)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
경 20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
는 최소굴착폭을 0.7m로 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
목(2)의 방법에 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보도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8m 0.8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 복구비용은 당해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으로 60㎝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
(그림 9)
(그림 9)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 최적구배는 1 : 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손궤 복구부분의 복구비용은 보도폭이 3m이하인 경우에는 보도전폭의
별표 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 (그림 10)
(그림 10)
(3) 굴착구간의 보도폭이 3m이상인 경우의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
(관경 20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
사는 제2호에 관계 없이 굴착폭을 0.8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라. 보도를 횡단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3)의 방법에 의한다 (그림 11)
(그림 11)
마.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1)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은 1m 1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2.25㎥의 당해 보도 표층시공에 소요
되는 노무비로 한다. (그림 12)
(그림 12)
4. 고속도로중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
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하되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아
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 준한다.
5. 보차도경계브럭, 도로경계브럭, 측구, 도로구획선등 도로 시설물의 손궤에 따른
직접 손궤도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년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하되 간접손궤도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2]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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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1.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주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로 되메우기하고, 도로복구 공사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다짐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 토사가 불량(점
토질, 함수비과다등) 하거나 현장 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한 후 물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카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후 100m씩 구간을 세
분화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
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 또는 지상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
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의 또는 원인 행위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카타기, 다짐장비 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
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