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05.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8.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
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1996.02.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 연령은 별표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
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1997년에는 20세
이상 39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하고, 8급·9급의 경우 1997년
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12.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
표5][별표7의3] 및[별표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5.31>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 13조3제1항 및 별표4·별표6·별표7중1 일반직 공무원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별표7의2·별표7의3·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1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
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
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0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04.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08.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12.15.>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