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br/><br/>1. 제안이유<br/><br/>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2.6.1.)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4월 20일 개정ㆍ시행되어 별표2..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 별표3. 시도별 시군의원 총정수가 변경되었고, <br/>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17조에 따라 경기도내 용인정, 남양주병, 구리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대상으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 및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바,<br/>나. ‘경기도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에서 마련한 시·군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역 조정안을,<br/>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의 부칙 및 ‘별표 1’과 ‘별표 2’에 반영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br/><br/>2. 주요내용<br/> 가. 시군별 시군의회 의원정수 조정안(별표 1)<br/> 나.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조정안(별표 2)<br/>3. 개정조례안 : 붙임<br/><br/><br/>4. 의견제출 <br/> 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 <br/> (참조 : 자치행정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031-8008-4082, 팩스:031-8008-2229 전자메일 : oasis387@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br/>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