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이
하 "세입징수포상금"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공
무원 중 틀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수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틀별공적이라 함은 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관허사
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또는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
하는 공적에 재하여 목포시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틀별공적
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과「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
제3조 (지급기준) ①세입징수포상금은 자은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
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
6.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
7.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
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빙수를 면한 자를 적발 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
제3조의2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 (제안의 심사 결정) ①제3조제1항제6호의 제안은 세정과장 책임하에 심사하고 채택여부는 시
②제안방법은 「목포시 제안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대장비치) ①세입금 과징부서의 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과
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9·8, 2002·1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 결정)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시장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다
1.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이 있는 부서의 장이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지급대상에 대하여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
전심의를 거쳐 지급대상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추천부서의 장 또는 민간인 지급대상에게
③제2항의 규벙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
제7조 (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제8조 (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
다. 다만,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
안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3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장9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목포시세입포상금지급신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198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0·12·6 조15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9·29 조1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 (생략)
부 칙 <2002·12·30 조21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7·28 조2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8·7 조23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재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