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99.11.10 조례 제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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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라남도 나주시 | 부서 | 부서 관광문화환경국 환경관리과 |
공고(공포)번호 | 나주시 공고 제2023-823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5월 12일 |
3 /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1. 조례명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2. 개정 취지 :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설치 규정을 반영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함<br/>3. 주요 내용<br/> 가.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규정 신설<br/>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br/>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환경관리과 수질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br/>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br/>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br/>5.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339-7833), FAX(339-2825),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br/><br/>붙임 1. 입법예고문 1부.<br/> 2.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br/>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hwpx | ||
첨부파일2 |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 ||
첨부파일3 | 의견제출서 서식.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