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군위군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위해 군위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③운용기금은 당해연도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 대한노인회군위군지회 사무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용)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가정복지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용도) ①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대한노인회군위군지회 및 각 읍·면 노인회 지도육성
②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회계관직 지정)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받아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군위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11.20 조례제16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위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6조
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중 “사회복지
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군위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새마을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군위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부 칙(2011.02.11.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3.07.25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7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4.10.28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군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⑨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