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5. 2. 23 조례 제17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04. 20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09. 12 조례 제18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26조의1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6. 04. 28 조례 제18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02. 26 조례 18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09. 19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3. 05 조례 제1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천군 군세 조례 중 제30조를 삭제 한다.
부칙(2008. 09. 16 조례 제19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9. 02. 25 조례 제19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 12. 30 조례 제1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
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