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영광군 환경기본조례」가 정하는 영광군의 환경보
전과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따른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
임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군수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라 함은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제3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지역환경개선시책 추진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영광군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3.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4. 관할구역에서 군수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5.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쓰레기규격봉투 판매대금,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등)의 100분의10 이하
제5조(기금의 사용등) ①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
2.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조사연구활동, 지역환경 개선사업 등
3.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및 민간환경단체 활동 지원
4.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의 구입 및 기타 소요 비용
5.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한 환경미화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6. 영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집행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별 범위 내에서 목적에 합당하
게 지출하며,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70퍼센트 이내로한다.
③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6호의
④군수는 주민지원기금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주민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⑤군수는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영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
②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모 미만인 시설
이라 할지라도 입지선정계획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제8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1호 규모 미만의 시설이라 할지라도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으
로 포함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은 조성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군수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및 관리감독)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주민감시
요원의 고용, 근무요령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는 「영광군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지침」을 준
제9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기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
제10조(지급정지 및 회수) ①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목적을 달
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지원대
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되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
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년도
②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
제13조(권한·업무의 위임) 영 제35조제3항제5호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영광군 재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영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영광군환경보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영광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
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영광군환경보전기금으
로 조성된 것으로 보며 이를 승계한다.
부 칙(2004.5.7 조례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에의 예치는 현 보유자금으로 하되 군 금고에
정기예탁한 경우에는 예탁기간이 종료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6.1.10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