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참조
공고(공포)명 |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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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라남도 영암군 | 부서 | 부서 세무회계과 |
공고(공포)번호 | 영암군 공고 제2023-764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4월 25일 |
1 /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
첨부파일1 |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