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응시원서접수 시작일의 20일 전에 각각 게시판과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12.6.29. 개정>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 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응시 수수료) ① 영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1.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다.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 6. 29>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개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5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그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경력쟁경쟁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 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8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신규임용 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두개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2010. 6. 18> <개정 2012. 6. 29>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10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9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두개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개정 2010. 6. 18> <개정 2012. 6. 29>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1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 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1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와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단,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임명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7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3에 의한 임용예정직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여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9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자여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20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9>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중 사육직렬·조무직렬·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와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1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6. 29>
제22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4와 같다.
제23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이나 근 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의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7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 소요최저년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5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5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8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0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
제29조(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8과 같다.
제30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7과 같다.
제31조(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 본청·의회사무과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 근무성적, 포상 및 징계 등을 감안하여 임용한다.
제32조(도서·벽지·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3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군에는 8급이상, 읍면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 ①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명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 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29 규칙 제12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