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06.25.>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제4조에 따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연도 부과분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5·9·25]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하거나 공제·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란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 등이 신고건당 1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⑴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징수액의 100분의 5⑵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5천만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3⑶ 탈루세액 등이 1억원 초과 : 400만원+1억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2
8.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본조개정 2010.06.25.]
제3조의2(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본조개정 2010.06.25.]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공적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국별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06.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3조의2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95·9·25]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 과징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2010.06.25.>
제6조(지급신청) ① <삭제 2010.06.25.>
②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95·9·25]
제7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 및 제6호,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한다. [전문개정 95·9·25, 2010.06.25.]
제8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9·25]
제9조(시행규칙) <삭제 2010.06.25.>
부 칙(1988.05.01 조례제0027호)
이 조례는 1988.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1.01 조례제0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7.12 조례제02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5.09.25 조례제03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③(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례)이 조례 시행전에 제안등이 결정(방침 확정)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 개정 규정에 적용한다.
부 칙<2006.6.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10.6.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③ (징수촉탁에 따른 포상금) 제3조제8호 징수촉탁교부금의 포상금은 2010년 1월1일 이후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2.20,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