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한다).같은법시행령 (이하 "령" 이라한다)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수입금액 이라 함은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이하 "규격봉투" 라 한다)와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스티커(이하 "배출스티커" 라한다)를 판매소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의한 생활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대청소 실시) 군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민 청결의식을 고취하기위하여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시기, 지역,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의2(청결유지를 위한 조치)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위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제5조 (폐기물관리제외 지역) 법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은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유부도 전지역으로 한다.
제6조 (폐기물 스스로처리등)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가능한한 자체 사료화 및 퇴비화등으로 재활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분을최대한 제거하고 부피를 줄여 배출하여야 한다.
2. 가구류등 대형폐기물과 음료수캔 및 PET 병류등은 최대한 압축시켜 부피를 최소화하여야 한
3. 기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종이류, 병류, 고철류, 합성수지류등)은 빗물에 젖지 않게,내용물을 비우고, 금속별·성분별로 분리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폐기물 배출방법)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분리하여 별표1에서정한 배출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방법) 군수는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13개읍면(장항, 마서, 화양, 기산, 한산, 마산, 서천, 시초, 문산, 판교, 종천, 비인, 서면)전체를한 권역으로 하며,수집·운반한 폐기물은 별표2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폐기물 처리비용 징수) ①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처리수수료"라 한다)는 규격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봉투의 가격으로 하고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등의 경우는 배출스티커의 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 배출스티커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등의 품목별 배출 수수료는별표 3과 같다.
제10조 (규격봉투 등 제작) ①규격봉투와 배출스티커 제작은 필요시 군수가 민간제조업자와 계약하여 제작하며 색상 및 크기등 세부제작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군수는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쇄원판을 회수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뒷면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광고를 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 수수료 요율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 (규격봉투 등의 공급) ①규격봉투와 배출스티커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에서 판매한다.
②군수는 제작한 규격봉투와 배출스티커를 읍·면장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읍·면에 배부하며 읍·면장은 이를 수령하여 관할 지역 판매소에 공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이 규격봉투 및 배출스티커를 판매소에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읍·면장은 규격봉투와 배출스티커의 공급상황을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고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규격봉투 등 판매소 지정 신청) ①규격봉투 및 배출스티커를 판매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정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지정적격여부를 심사한후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한 판매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판매인으로 지정 받은 자가 규격봉투 및 배출스티커를 공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제출하고 공급 당일 그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
④판매인은 규격봉투 및 배출스티커를 구입한자가 현금으로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제13조 (판매인 지정취소) ①읍·면장은 판매인이 쓰레기봉투등의 가격을 이조례에서 정한 금액을초과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읍·면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 잔여분의 규격봉투등을 당초 공급가격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처리 수수료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천군 주민등록상 세대원에한하여 1인당 월 30ℓ의 범위내에서 규격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해당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8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보장시설
제14조의2(신고자 포상금 지급) ①군수는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방법, 지급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폐기물 처리의 위탁)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업체의 공익성, 신뢰성, 처리능력, 위탁비용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수탁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
③폐기물처리의 위탁을 위한 위탁기간을 2년으로, 방법, 예정가격, 이윤등 기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 (권한위임) 이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과태료 부과) 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 통지서 서식은 별지제6호와 같
제18조 (과태료징수부 비치) 군수는 과태료 부과 징수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징수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의제기) ①법제63조제4항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자는 별지제8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이의 제기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즉시이의 제기자에게 별지제9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천군폐기물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와 서천군일반폐기물수수료등의부과징
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받은
허가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수수료 및 과태료에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
료 및 과태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⑤(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사
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4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진행중인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허가·승인된 일반폐기물처리업은 이
조례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승인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한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61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규격봉투제작 및 판매가격에관한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에 제작된 규격봉투와 배출스티커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며 판매소에 공급된 규격봉투의 판매 가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③(행정처분에관한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1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1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