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공무원의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맞춤형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기본항목"이라 함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
3."자율항목"이라 함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4."복지점수"라 함은 맞춤형 복지항목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1복지점수는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5."기본복지점수"라 함은 전 직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6."변동복지점수"라 함은 근속년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배분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시장은 맞춤형복지제도 적용대상을「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속하는 목포시 소속 공무원과 목포시의회 의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목포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같은 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육아 휴직·가사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휴직중인 공무원
4.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공무원
5. 시장이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제4조 (적용기간)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 항목) ①맞춤형 복지제도의 구성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항목은 생명·상해·암·의료비 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하고, 자율항목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레저생활, 문화생활, 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래시장의 경우 분야 제한없이 자율항목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복지항목에 대하여는 복지항목별로 적정한 복지점수를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부 복지항목별 점수를 조정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복지점수 배정기준) ①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복지점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변동복지점수는 근무년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7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개인별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배정된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고, 잔여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②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연도 중에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③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복지비 지급액은 복지점수 1점당 1천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개인별 선택) ①공무원은 개인에게 지급된 복지점수의 범위 안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자율항목에 속하는 복지항목은 기본항목에 소요되는 복지점수를 공제하고 남은 복지점수의 범위 안에서 연중 수시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7·28>
3. 제3조에 따라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거나 배제 또는 제한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인사·복지·보건업무 담당국장, 예산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목포시의회 의원,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④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목포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7·28>
제12조 (복지제도 운영실태 점검 등)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복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②(준비행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부 칙<2008·7·28 조24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