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정 2007. 8. 9, 2008. 1. 10>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남도 및 진주시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4.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 수익금
6. 국민기초생활 보장비용 과년도분 징수금
제3조 (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7. 8. 9>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시금고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 (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여금 지급방법등 시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2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8. 1. 10>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신용보증)
영 제2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진주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 1. 10>
제13조 (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