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법"이라한다)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산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의 농약 및 비료의 사용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2. 영산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영산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영산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영산강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영산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7.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8. 그 밖의 영산강ㆍ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운영에 관하여는 보성군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