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조례269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사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중소기업창업자금"(이하 "창업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창업" 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0.7.31. 조례2312>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1997.10.4. 조례2139>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중소기업운전자금계정」(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으로 설정하여 계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
④ 금융기관은 운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의 3배 범위안에서 시장의 요청에 의거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담보력이 부족한 유망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대위변제자금 지원
6. 지역중소기업 우대 지원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신설 2002.5.30 조례2410)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융자대상업체) 운전자금·창업자금의 융자대상업체는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과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9.「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개정 2004.12.30. 조례2527> <개정 2008.11.6. 조례2747>
11.「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장애인이「소득세법」제168조 및「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14. 바이전주(Buy Jeonju)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업체
15.「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에 의한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16.「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
17.「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사회적 기업
1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개정 2004.12.30. 조례2527> <개정 2008.11.6. 조례2747>[본조 전문개정 2000.7.31. 조례2312]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도 초에 융자금 총액·한도액·조건·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설 94.11.24 조례1957]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5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대상 적정여부 및 업체별 우선 순위는 기술성 및 사업성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2.5.30. 조례2410]
③ 제6조제9호에 의한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 심사하기 위하여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는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융자조건) ①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 창업자금에 한하며,제6조제1호 내지 제8호, 제6조제10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하며 제6조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02.5.30. 조례2410> <개정 2009.2.27. 조례 2773>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에서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3.5퍼센트 낮게 정한다. 다만,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 여성이 기업의 대표자인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업은 대출금리보다 4퍼센트 낮게 정하며, 제6조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4호내지 제16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업은 대출금리보다 5퍼센트낮게 정할 수 있되, 이 경우 여성기업의 대출금리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05.12.30. 조례2527> <개정 2008.11.6. 조례2747>
③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제3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⑤ 융자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 규정에 의거 융자기간이 만료된 기업체의 융자신청은 1년 경과 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⑦ 융자절차·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3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융자기간내에 전액을 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조례2527>
② 제11조제5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4조(신용보증) ① "신용보증"이라 함은 전주시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물적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신용보증에 관하여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전주시 보증채무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5조(신용보증서 발급) 제14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기업의 채무를 신용보증시는 사전에 신용조사결과를 토대로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업체에 한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제16조(신용보증재원) 신용보증 대위변제에 필요한 재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신용보증의 한도) ① 시장은 기금의 범위내에서 연도별·기업체별 신용보증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용보증을 받는 기업체로부터 신용조사·근저당설정비용 등에 필요한 보증수수료를 신용보증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시장이 기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기업체와 그 기업체의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보증관계는 시장·취급금융기관·신용보증 해당 기업간에 상호협약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당해 기업이 융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채무관계가 성립 할 때에 성립한 것으로 보며, 시장은 신용보증한 융자금의 관리실태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취급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업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용보증관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9조(신용보증의 대위변제) ① 시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의 대위변제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청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대위변제와 동시에 취급금융기관은 융자금 대출에 관련된 서류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고, 대위변제한 융자금 상환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 대위변제에 따른 융자금 회수 등에 관한 업무는 취급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변경사항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대표자·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분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금출납을 위하여 업무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과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업무담당을 기금지출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4.12.30. 조례2527>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1.24 조례19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4.18 조례20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4 조례2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16 조례2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30 조례2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7.15 조례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31 조례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30 조례2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0 조례2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008.1.10 조례26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1> (생략)
<12>「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13> 내지 <19> (생략)
부칙 <2008.11.6 조례2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