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8·18>
1. 주택(아파트를제외한다)과 4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에 관한 업무
2.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층수가 8층 이하이거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서증축하고자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검사에 관한 업무
②법제23조제1항 및 영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99·8·18>
③법제23조제1항 및 영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제1항 및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99·8·18>
④ 법제23조제3항 및 규칙제2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영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 1과 같다. 2000·11·6>
1.제1항의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경우는제7조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제2항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경우는 수수료의 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⑤제3항의 수수료 지급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의 업무대행 수수료를산정하여 당해연도 12월중에 업무대행자에게 일괄 지급한다.[전문개정 96·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