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사 (이하 "구청사"라 한다) 건립과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구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11, 2007.11.30)
제2조(기금의 설치) ①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개정 2006.08.11)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구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사용한다.(본문개정
4. 구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경비 등 기타 구청장이 구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비
5. 기구의 신설, 개편 등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임대보증금(신설 2006.08.11)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구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구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종로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다음 각 호로 한다
4.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본문개정 2006.08.11)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07.5.11)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6월과 12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개정 2007.5.11)
②제1항의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예산과장, 기금운용관은 총무과장, 기금출납원은 총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0.10. 1, 2009.5.1, 2007.5.11)
③「지방재정법」중 관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06.08.11, 2007.5.11)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8.11)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3.10.10 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8.11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5.11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30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5.01 조례 제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01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01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