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농업인의 육성과 농업개발 및 농촌발전에 필요한 담양군농업진흥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농업" 이라 함은 농업. 임업. 축산업을 말한다.(내수면어업을 포한한다 )
2. "농업인" 이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 라 함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
매, 가공 또는 수출 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를 말한
4. "학사농업인" 이라 함은 농업분야 대학졸업생으로서 재학시 "학사농업인"으로 선정되어 소정
의 학사과정을 이수한후 담양군내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명품" 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전라남도)에서 1지역 1명품으로 선정한 농특산물 및 민.공예품
6. "대나무관련산업"이라 함은 죽림조성,대나무관련 제품 제조.가공등을 말한다(신설2004.11.15)
제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기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농업
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둔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
정과장, 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담양군지부장, 담양축산업협동조합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3∼5인으로 한다.(개정 2005.7.1)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대상사업) ①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경영개선에 기여
5.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
3. 농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포장시설의 임대사업 등
제8조(사업비 지원) ①융자사업 및 경영사업은 원금 등 조성된 기금에서 지원하고 보조사업은 운용
②사업비지원 비율은 투자효과 및 기금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
제9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및 학사농업인,대나무관련
산업 경영인으로 한다. 다만, 농산물 가공. 유통 및 수출촉진을 위한 융자는 관련업체 및 단체
제10조(융자금 지원) ①융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1인당 5천만원이내, 학사농업인은 1억원이내, 단체는 1단체당 2억원 이
2. 대출이율은 연리 2%로 하고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②융자금의 상환 시설자금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하며, 운영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
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할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사용제한) 지원된 융자금은 농업기반조성 및 소득증대에 사용하여야 하며, 융자금
제12조(융자금의 회수) ①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3조(보조대상자) ①보조할 수 있는 대상자는제2조의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로 한다. 다만, 대학
교수 또는 농업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를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농업인과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이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 추진 해외시장개척과 농업기
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시에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군수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개발 및 농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14조(보조금) ①보조금지원에 관하여는 담양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고 보조대상자의
수 및 선정절차에 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②국외연수경비에 대한 보조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
제15조(보조금의 사용제한) 보조금은 본래의 보조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지급정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제13조에 규정한 보조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결
여하였거나 제15조의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지급을 정지한다.
제17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에 담양군농업진흥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제18조(관리자 지정) 기금운용을 위하여 관리자는 친환경농정과장으로 한다.
제19조(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 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한 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20조(세입. 세출) ①이 회계의 세입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한다.
②이 회계의 세출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과 기금관리위탁에 따
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 (위탁 융자금) 및 수수료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21조(회계관리) 회계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담양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조치)1.담양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담양군농업진흥기금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2.담양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
로 본다. 다만, 융자에 따른 이자율은 시행일부터 적용하고 기 융자된 자금에 대한 상환 이자율
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 1. 15 조1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이율로 융자받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개정2004.11.15)
부 칙(2004.11.15 조176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담양군죽세공예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조례 제 639호, 1978.5.19)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담양군죽세공예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융
자받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융자금의 이율은 이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5.7.1 조1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