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자전거도로"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구분되는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를 말한다.
5. "자전거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7조ㆍ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과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단지등에 설치하는 자전거의 주차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군민자전거"란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7.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군민자전거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군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8.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군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명품도시 창조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와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군민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할 책무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영 제5조에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으면 영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군수가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군수는 활성화계획에 관하여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기준)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자 또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제7조제2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는 등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① 법 제20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한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제11조(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자전거 주간으로 설정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주간에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사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군민 또는 시범기관의 임ㆍ직원,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군민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군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2. 군민자전거의 이용지역은 군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3. 군민자전거는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보관할 것
4. 군민자전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 그의 귀책사유로 군민자전거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할 것
제14조(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의 설치) 군수는 군민들이 군민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 장소 외에 공원, 하천, 여객터미널, 버스승강장, 공공시설 등 자전거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나 장소에 대하여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이용자 보험)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거창군민으로서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일 것
제17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민에 대하여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 등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 군수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행정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자전거관련 행사에 자전거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계획 및 연도별 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에 관한 군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등의 참여 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창조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 경찰서, 교육지원청, 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도시계획ㆍ도로교통 또는 자전거이용시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자전거주차장ㆍ군민자전거ㆍ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ㆍ자전거 수리센터 및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관리를 그 시설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1.7.6, 조례 제2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