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서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사람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5.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
6.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세입금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범칙행위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 외의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4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구청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탈루세액 등"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영 제105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로서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세 세원을 찾아 부과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4.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구가 받은 징수촉탁 수수료의 100분의 10
6.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신고자 등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통지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해당 세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 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탈루세액 등 제보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공적 심의는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8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고 서류를 붙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7조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8조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포상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65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1. 11. 4 조례 제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 11. 30 조례 제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 9. 25 조례 제4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개정 1999. 9. 1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12. 1 조례 제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문개정 2006. 9. 29 조례6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8. 12. 30 조례 제7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이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10.07.30 조례 제7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11.04.20 조례 제81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13.10.21 조례 제8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