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수(이하 "군수"라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과 예치금의 부과징수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및 도로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을 말한다.
3. "예치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및 도로손괴자에 대한 예치금액을 말한다.
4.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또는 "타행위" 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 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제3조(부담금 및 예치금 징수) ①군수는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도로의 굴착지 복구 부담금 및 예치금은 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 및 수량을 초과할 시
는 추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 행위가 종료된 후에
③제2항 단서의 경우 도로손괴자 부담금 및 예치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부담금 및 예치금은 현금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청의 허가를 득할 시는 보증보험증서로
제4조(부담금 및 예치금의 산정기준) ①부담금 및 예치금액 산정기준은 허가신청서에 첨부되는 복구설계
②제1항의 설계서 작성기준은 군수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 복구는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청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또는 예치금으로 군수가 시행할 수 있다.
②군수가 시행하는 복구 공사는 공사시방서 기준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령
제6조(부담금 및 예치금의 환부) 원인자가 복구완료 하였을 경우 원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후 하자
보증금을 제하고 부담금 및 예치금을 환부하고 군수가 복구한 경우에는 복구 완료후 집행 잔액을 정산
제7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발생 또는 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
제8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 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소멸시효)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필하고도 부담금 및 예치금 청구를 5년간
제10조(준용) 부담금 및 예치금의 과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