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
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
한 이자(이하"당해 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예산회계법 시행령」제135조 및「은행법」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
제5조(당해 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
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 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서 정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사업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4.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5.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6.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긴급재난 응급복구비 및 복구관련 제경비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항마목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2012.1.12.>
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
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ㆍ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주사<2007·3·21, 2010.3.23.>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시의원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난과 관련 있는 시 소속 국장 또는 담당관, 과장, 소장
2. 기금운용 또는 재난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
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3.8.13.>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하남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
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7·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