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융자계획수립) 제7조(융자계획수립)
제8조(융자대상) 제8조(융자대상)
제9조(융자신청) 제9조(융자신청)
제10조(융자한도) 제10조(융자한도)
제11조(융자대상자 선정) 제11조(융자대상자 선정)
제12조(융자금 대여) 제12조(융자금 대여)
제12조(융자금 대여) 제12조(융자금 대여)
제13조(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제13조(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
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