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
환경오염 및 악취 등 시민주거환경개선을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한구역) ①가축사육제한구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도시계획지역내 상업
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②시장은 제한구역내에서 축사의 신축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본 조례에서 가축이라함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 및 시행규칙 제8조의2 사육동물을 말한다.다만, 관상·애완용 조수
②사육이라함은 판매나 즉석도살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축하거나진열하는 것도
제4조(사육의 제한) ①시장은 제한구역안에서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및 보건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전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가축의 사육을 제한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관상 및 취미를 목적으로 가축종류별 2두이하 사육시(단, 소·말·돼지는 제
2.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및 실험목적으로 가축종류별 4두이하 사육시 <개정
제6조(제한방법) ①시장은 제2조에 규정된 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제한
②제1항에 따른 각종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의 예에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5.10.19 조례제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03.17 조례제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07.28 조례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