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4. 4>
제5조 (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
제7조 (응시결격사유등) 〈개정 98. 6. 1〉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96. 7. 22〉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8. 6. 1〉
제8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00. 6. 2, 2005. 4. 4, 2009. 2. 26>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신설 2009. 2. 26〉
제9조 (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학력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5. 9. 21〉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96. 3. 29〉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 3. 29〉
⑤임용권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 3. 29〉
제11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제12조 (심사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기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 2 (서류전형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95. 9. 21>
제13조의 3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 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신규임용시(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산직렬 신규 임용 시험을 제외 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의 3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99. 7. 3〉<개정 2005. 4. 4>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 시험9급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99. 7. 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 한다. <신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별표5와 같다. 〈개정 95. 5. 1, 개정 '09. 7. 20〉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자로 한다.〈개정 96. 7. 2〉
④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직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2000. 6. 2, 2009. 7. 20.〉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7. 20〉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3 및 별표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7.20.〉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3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09.7.20〉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6. 2〉
⑥영 제17조제1항제8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98. 6. 1,
⑦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 7. 20〉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
제15조 (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 는 이를 자격증소지여부 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 으로 본다. 〈신설 99. 7. 3〉
제15조의 2 (특수직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
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7. 20〉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육직렬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별표9〕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자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근무지수당 지급 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 제
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본조개정 95. 9. 21]
제16조 (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 2제1항제3호 및제15조17조제1항제11호의 영정제17조제1항제11호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7. 20〉[본조개정 95. 9. 21] <개정 2005. 4. 4>
제17조 (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과 같다. 〈개정 95. 5. 1〉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을 별표11과 같다. 〈개정 2009.7.20〉
제18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자가 영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사무처리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5. 9. 21〉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을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 제22조 삭제 <95. 9.제22조제22조의 2 삭제 <99.제22조4〉 <삭제 2005. 4. 4>
제23조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 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0. 6.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개정 96.
제24조 (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년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 (특별승진임용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7.20〉
1. 규제개혁,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09.7.20.〉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09.7.20.〉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 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개정
4. 격무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신설 2009.7.20〉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신설 2009.7.20〉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본조신설 2009. 2. 26]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 4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95. 9. 21〉
제26조의 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8. 6. 1〉
②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공무원을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 (도서지역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와관련한 도서지역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장기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도서지역외로 전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이 생활연고지를 이유로 다른 곳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그 밖에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지방공무원법」제6장의 복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불성실한 민원처리로 주민들로부터 잦은 민원을 발생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본조개정 2009. 2. 26]
제26조의4 (격무 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 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09.7.20.〉
제27조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경험이 있는 군에는 8급이상, 읍·면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 〈개정 99. 9. 4〉제27조의2
제28조(다면평가 실시목적) 〈삭제 2010.7.2.〉
제29조(평가시기 및 대상) 〈삭제 2010.7.2.〉
제30조(다면평가의 예외) 〈삭제 2010.7.2.〉
제31조(평가위원 구성) 〈삭제 2010.7.2.〉
제32조(평가방법 및 배점) 〈삭제 2010.7.2.〉
제33조(다면평가 결과의 활용) 〈삭제 2010.7.2.〉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
급을류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
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완도군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제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
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기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
는다.
④(훈련 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
칙 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 칙 (73. 8. 31 규 1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3. 9. 12 규 1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4. 3. 20 규 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4. 3. 30 규 1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4. 11. 8 규 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5. 1. 25 규 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5. 2. 17 규 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5. 6. 16 규 234)
이 규칙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5. 6. 23 규 2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의 규정은 197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6. 6. 24 규 26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류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 기록만을 새로이 작
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기준으로 재조정 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77. 4. 18 규 2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 6. 1 규 308)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78. 3. 24 규 318)
①(시행일)이 규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가점) 제6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 칙 (79. 7. 10 규 335)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 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 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 훈련시간이
99시간이상 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이상인 10일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 2 및 제6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
정점 또는 가점평정점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를 재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시행 이전에 개정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
점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0. 9. 9 규 351)
①(시행일)이 규칙은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 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80. 9. 11 규 3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 12. 1 규 3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2. 22 규 37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
정규정은 1981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31일부터,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
1항의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
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
기 전까지 영 제33조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
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에 있어
서는 청렴도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 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
로 하여 채점한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점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
되는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
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에 5
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②1982년 7월 31일이후 5급 및 6급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 31일
이후 7급, 8급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
으로 산정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이 이규칙제60조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1년6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6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2년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5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0/100) +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0/100)
제5조 (인사평정서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
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 (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4호에 의
한 민원창구근무 공무원의 가점평정점은 1980년 8월 25일 가점제 실시로 인하
여 가점 평점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 칙 (82. 9. 7 규 4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지방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제6항 및 제7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82. 9. 15 규 419)
이 규칙은 198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9. 15 규 44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전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4. 1. 31 규 4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2. 4 규 4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3. 5 규 4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
제1항, 제2항의 개정 규정은 5급, 6급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
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 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
성적을 평정한다.
③(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
하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있어서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하되 평정 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
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6. 4. 9 규 516)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일
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 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제
정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를 작
성한다.
부 칙 (86. 12. 1 규 525)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2. 1 규 54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제3항, 제59조제1항 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
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
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 명부상의 근무 성
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 기간에 포함
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
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
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 (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
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 칙 (89. 9. 30 규 6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
조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
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
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
점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중개정령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는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
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의료직공무원의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근무성적평정을 임용된 직
급의 당해년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
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 칙 (90. 6. 20 규 6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 (90. 8. 20 규 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1. 20 규 6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7. 12 규 6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
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 (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
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가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
한 평정 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
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
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 (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
보자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
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
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92. 12. 31 규 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2. 2 규 7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5. 1 규 77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5. 9. 21 규 7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
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96. 3. 29 규 7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7. 22 규 8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응시 연령은 별표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
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8. 6. 1 규 8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 별표7의 3 및 별표7의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8. 1. 16 규 8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7. 3 규 90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3 제4항의 개정규
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 3 제1항 및 별표4, 별표6, 별표7, 별표7의 3, 별표
7의 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99. 9. 4 규 9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
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6. 2 규 9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4. 4 규 9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27 규 10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 칙 (2008. 5. 14 규 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2. 26 규 10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7. 20.규 1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2. 규 10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