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시·군 및 자치
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여 화
순군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제2조(교육경비보조 기준액) ①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에 의거 군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서 화순군 교육발전 사업
②제1항의 조건이 충족될 때에는 군세수입의 일부를 교육발전지원사업비로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지원사업(개정2005.11.14)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개정2005.11.14)
제4조(위원회) ①군수는 지역교육의 발전방향과 좋은학교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문화관광과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원, 학식과 명망이 있는 인사 및 교육관련 공무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시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2005.11.14)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3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3. 기타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해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제8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개최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10조(보조금의 신청) ①화순군 소재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②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보조금의 변경 등) ①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해당학교의 장은 보조금 집행결과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15일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14 조례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