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방약초산업의 육성과 약초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약초생산 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3. "생산자단체"란 농업인 5명 이상이 출자하거나 참여하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품목별 작목반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산청군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산청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이하"농업인 등" 이라 한다)에게 약초 생산·유통 등 관련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보조)하기 위하여 약초생산 안정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 조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약초산업육성 발전을 위해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2. 산청군 대표·전략약초 육성 및 약초가격 안정을 위한 최저가 수매 보장대책
② 생산약초의 시중가격이 약초가격 안정을 위한 최저가 보다 높게 형성된 때에는 기금사용을 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군수가 운용 관리하되 약초생산 안정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제7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한방약초사업단장, 산림특화단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농업지원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약초생산자 단체에 종사하거나 약초재배에 전문지식이 있는 농업인
④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약초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⑥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약초 선정, 약초에 대한 각종자료 및 정보수집
2. 약초생산·가공·유통·연구 등 순환·연계가능 심의·자문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산청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한방약초사업단장을, 기금 출납원은 약초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산청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일로부터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