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4 조례 제19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예산담당”을 “기획예산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출납원 : 기획예산담당
④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