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하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의 2(관리자 지정) <신설 '89. 12. 18> ① 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1인을 둔다. <신설 '89. 12. 18>
② 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신설 '89. 12. 18, 개정 '91. 9. 2>
제3조(재원조달)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개정 '93. 4. 22>
7.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신설 '93. 4. 22>
② 도지사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전항 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93. 4. 22>
제4조(지방채의 발행) ①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방채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상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신설 '97. 12. 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97. 12. 31>
제5조(지방채의 소화) ① 지방채의 소화는 첨가 소화방법에 의하여 도, 시, 군으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 등록신고 등을 받거나 신청하는 자와 도,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 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등 각종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매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3. 4. 22>
②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 발행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 4. 22>
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소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소화하여야 한다. <신설 '93. 4. 2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소화대상자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3. 4. 22>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대상중 도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97. 12. 31>
제6조(지방채의 상환 및 이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상환은 5년 거치후 일시 상환하며 그 이율은 규칙으로정한다.
② 도지사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방채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방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 ① 기금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계기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99. 7. 12>
제9조(융자순위) 기금자금은 상·하수도 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 도심우회도로사업)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개정 '93. 4. 22>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다음과 같이 하되,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93. 4. 22>
1. 상·하수도사업 : 연리 6.5%. 다만, 사업수입으로 부채이자 및 원금상환이 곤란한 재정취약단체에 대하여는 6.0%~6.5%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93. 4. 22, '99. 12. 2>
2. 여타사업 <개정 '93. 4. 22>- 시 : 7.5% <개정 '93. 4. 22, '99. 12. 2>- 군 : 6.5% <개정 '93. 4. 22, '99. 12. 2>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기타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 <개정 '93. 4. 22, '97. 12. 31>
1. 상·하수도 사업 : 2년거치 10년균분상환 <개정 '93. 4. 22>
2.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 3년거치 2년균분상환 <개정 '93. 4. 22, '97. 12. 31>
3. 기타사업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개정 '93. 4. 22>
③ 도지사가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 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93. 4. 22>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93. 4. 22>
제10조의 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신설 '97. 12. 31> ①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신설 '97.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신설 '97. 12. 31>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7. 12. 31>
제10조의 3(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신설 '97. 12. 31> ①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97. 12. 31>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 4. 22>
② 도지사는 기금 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은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개정 '93. 4. 22>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 규정에 의해 조성되는 자금으로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상환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제13조(기금운영계획) ① 도지사는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회기 개시전에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 7.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의 2(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신설 '89. 12. 18>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89. 12. 18>
제13조의3(업무상황의 공표 등) <신설 '99. 7. 12> ① 관리자는 당해연도의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 업무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매반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를 도보 등에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99. 7. 12>
② 관리자는 도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이상 인구의 500분의 1이상이 연서로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2항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 요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비치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99. 7. 12>
제14조(설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금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담당관, 경제교통정책과장, 세정회계과장, 관광진흥과장, 보건위생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개정 '91. 9. 2, '99. 7. 12, '99. 12. 2>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7조(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북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 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하수도지원금고운영특별회계의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제3조(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조례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경상북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 및운영조례(1978. 12. 26 조례 제97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9. 12. 18.)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9.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4. 22.)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지역개발 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7. 12. 31.)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9.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2.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융자금 중 미상환된 자금에 대하여는 개정된 이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