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하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의 2(관리자 지정) <신설 '89. 12. 18> ① 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1인을 둔다. <신설 '89. 12. 18>
② 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신설 '89. 12. 18, 개정 '91. 9. 2>
제3조(재원조달)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개정 '93. 4. 22>
7.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신설 '93. 4. 22>
② 도지사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전항 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93. 4. 22>
제4조(지방채의 발행) ①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방채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상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신설 '97. 12. 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97. 12. 31>
제5조(지방채의 소화) ① 지방채의 소화는 첨가 소화방법에 의하여 도, 시, 군으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 등록신고 등을 받거나 신청하는 자와 도,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 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등 각종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매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3. 4. 22>
②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 발행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 4. 22>
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소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소화하여야 한다. <신설 '93. 4. 2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소화대상자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3. 4. 22>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대상중 도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97. 12. 31>
제6조(지방채의 상환 및 이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상환은 5년 거치후 일시 상환하며 그 이율은 규칙으로정한다.
② 도지사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방채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방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 ① 기금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계기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9조(융자순위) 기금자금은 상·하수도 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 도심우회도로사업)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개정 '93. 4. 22>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다음과 같이 하되,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93. 4. 22>
1. 상·하수도사업 : 연리 7%. 다만, 사업수입으로 부채이자 및 원금상환이 곤란한 재정취약단체에 대하여는 6.5~7%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93. 4. 22>
2. 여타사업 <개정 '93. 4. 22>- 시 : 8% <개정 '93. 4. 22>- 군 : 7% <개정 '93. 4. 22>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기타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 <개정 '93. 4. 22, '97. 12. 31>
1. 상·하수도 사업 : 2년거치 10년균분상환 <개정 '93. 4. 22>
2.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 3년거치 2년균분상환 <개정 '93. 4. 22, '97. 12. 31>
3. 기타사업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개정 '93. 4. 22>
③ 도지사가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 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93. 4. 22>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93. 4. 22>
제10조의 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신설 '97. 12. 31> ①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신설 '97.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신설 '97. 12. 31>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7. 12. 31>
제10조의 3(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신설 '97. 12. 31> ①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97. 12. 31>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 4. 22>
② 도지사는 기금 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은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개정 '93. 4. 22>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 규정에 의해 조성되는 자금으로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상환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제13조(기금운영계획) ① 도지사는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회기 개시전에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의 2(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신설 '89. 12. 18>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89. 12. 18>
제14조(설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금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담당관, 세정과장, 보건과장, 지역경제과장, 관광과장, 도시개발과장 등을 포함한 관계사업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91. 9. 2>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7조(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북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 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하수도지원금고운영특별회계의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제3조(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조례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경상북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 및운영조례(1978. 12. 26 조례 제97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9. 12. 18.)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9.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4. 22.)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지역개발 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7. 12. 31.)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