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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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 북구 | 부서 | 보건소 |
공고(공포)번호 | 북구 공고 제2020-63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01월 16일 |
1 / 1.「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br/>2.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2. 5.(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기간 : 2020. 1. 16. ~ 2. 5.(20일간)<br/> 나. 방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br/>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br/> 라. 협조사항 : 공보 게재(기획홍보실)<br/> | |||
첨부파일1 | 20200113_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