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장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66호(1964. 2. 5)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197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12. 24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31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